창녕·함안보 개방으로 인한 농민피해 8억 원 배상 결정
경남 합천지역 농민 46명이 낙동강에 설치된 창녕·함안보 개방으로 인해 농작물피해 보상을 요구한 상태에서 8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이번 배상 결정은 우리나라 4대강에 설치된 보로 인한 농민피해를 처음 인정한 것으로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 경남 합천에 사는 변 모 씨 등 농민 46명이 낙동강 창녕·함안보를 개방한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4억여 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한 재정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8억 원의 배상결정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4대강 보 개방과 관련해 농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받아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분쟁조정위의 이번 결정은 농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환경부가 보를 개방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들 농민은 정부가 창녕·함안보 수문을 일부 개방하면서 2017년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지하수 수위 저하로 농작물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4.9m를 유지하던 낙동강 수위는 2017년 11월 14일 보를 개방하면서 12월 11일 3.3m로 하락했다. 이후 그해 12월 15일 방류를 중단하면서 23일에는 수위가 4.9m로 회복됐다.
농민들은 합천군에 위치한 광암들에서 겨울철 관정을 통해 지하수를 취수해 토마토와 양상추 등을 수막 재배 방식으로 경작을 해왔다. 수막 재배는 비닐하우스 표면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지하수를 흘려보내 온기를 유지한다. 기존 비닐하우스보다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지만 지하수 사용량이 많다.
광암들은 낙동강 하류에 창녕·함안보가 있고, 상류에는 합천·창녕보가 있다. 지하수위 영향은 하류에 있는 창녕·함안보 영향이 더 크다. 농민들은 “국가의 창녕·함안보 개방 결정으로 낙동강 수위가 내려가 지하수 수위가 저하돼 수막 보온용 물 부족 현상으로 농작물의 냉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분쟁조정위는 다만 농민들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배상액을 60% 정도만 인정했다. 이번 결정을 환경부·수자원공사나 농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게 된다.
이번 피해배상 결정은 다른 4대강 지역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영산강 승촌보와 낙동강 상주보 인근 농민들이 비슷한 피해를 봤다며 각각 6억 원과 10억 원가량의 피해배상을 신청한 상태다. 김길수 기자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