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가 지원 더 필요한 당정의 공원 일몰제 신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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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부와 여당이 공원 일몰제 추가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공원 조성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의 70%까지 정부가 국고에서 내주겠다는 것과 국·공유지는 일몰제가 시행되더라도 향후 10년간 공원 부지로 더 묶어두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 7월이면 전국 340㎢의 도시공원 부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당정이 내놓은 대책이라지만, 문제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여전히 생색내기에 그친 안이한 대책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번 대책으로 지방채에 대한 이자 지원율이 최대 50%에서 70%로 늘어나게 됐다. 공원 조성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발행 한도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 규정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일단 청사포와 이기대 등 당장 시민 이용도가 높은 사유지부터 2712억 원의 보상비를 책정해 우선 매입하려는 부산시의 입장에선 재원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는 보인다. 다만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에 그친다는 게 문제다. 일몰 예정 도시공원을 매입하는 보상비 50%를 국고로 지원해달라는 그간의 지자체 요구에 대해 지방채 이자 몇 푼 지원으로 갈음하겠다는 것이니 말이다. 채무 비율 관리에 비상이 걸린 부산시 입장으론 16.4㎢의 사유지를 사들이는 데 필요한 1조 원이 넘는 보상비 마련은 그야말로 언감생심이다.

전체 일몰제 대상 공원 부지 중 25%에 해당하는 국·공유지를 10년간 공원 해제에서 유예한 것도 당장 급한 불이야 끄겠지만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10년 뒤에도 공원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전체 일몰제 대상 공원 부지의 절반가량이 국·공유지인 부산의 입장에선 더 안타까운 일이다. 공원 일몰제 논란을 부른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미집행 도시공원은 사유지로만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면, 사유재산권과 상관 없는 국·공유지는 원천적으로 공원 일몰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식이다. 정부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열섬 현상을 막고, 각종 자연재해의 피난처가 되는 도시공원은 보편적인 녹색복지의 상징이다. 공원 일몰제 해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다.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현실을 고려하면 생색내기에 그치는 정부 대책으로는 도시공원이 난개발의 희생양이 되는 걸 막을 수 없다. 이대로라면 내년이면 영도구 면적보다 4배나 많은 공원이 부산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국가가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고 전면에 나서서 공원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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