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설 경관 지침 만든다…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착수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5년간 국가 경관정책의 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한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0~2024년) 수립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관이란 지역의 풍경이나 경치, 디자인 등을 말하는데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국가적 차원에서 경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으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의 큰 틀이 된다.
이번에 수립되는 제2차 기본계획은 먼저 경관 관리체계를 혜택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자체가 작성하는 경관계획은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경관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건축선 등 건축규제가 완화·적용될 수 있고 경관심의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전국 각지에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시설이나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경관창출 수요에 대응해 이에 걸맞은 경관 지침(가이드라인)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연경관 등 우수한 경관을 보존하는 데 집중해왔던 소극적인 데서 벗어나 범죄예방이나 안전사고 방지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경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때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거나 경기도 시흥시에서 설치한 입체 횡단보도 등을 들 수 있다. 입체 횡단보도는 횡단보도를 시각적으로 입체화시켜 차량 속도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경관을 관리해왔으나 도시 외 지역도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 간 경계부는 여러 지자체가 얽혀있어 체계적으로 경관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한 관개선 방향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말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6월부터 전문가 간담회 등 본격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 이경석 과장은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은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과제 위주로 마련해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국토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