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 5대 항만 배출규제·저속운항해역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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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위해 내년 9월 도입

내년 9월부터 부산·인천 등 5대 항만을 중심으로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이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항만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절반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이 같은 내용의 ‘항만·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해수부는 일반 해역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적용되는 배출규제해역과 강화된 속도 기준이 적용되는 저속운항해역의 도입 시기를 앞당긴다. 배출규제해역은 내년 9월부터 해당 해역 내 정박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22년 1월부터 배출규제해역에 진입하는 모든 선박으로 확대한다.

저속운항해역은 올해 9월부터 자율참여 선사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은 선박 미세먼지가 많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평택·당진항 등 5대 대형 항만과 인근 해역에 지정된다. 송현수 기자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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