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망경 추정물체 수색 6시간 만에 종료…"어망 부표로 추정"
17일 오전 해경 함정이 행담도 휴게소 앞 해상을 수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7일 오전 서해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경이 수색 및 정찰작전을 펼쳤으나 결국 오인 신고로 밝혀졌다.
합참은 이날 문자공지를 통해 "우리 군은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대한 최종확인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판단근거로는 지역·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및 차단작전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점, 신고자와 현장에서 재확인 때 '어망 부표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점, 해당 지역은 수심을 고려할 때 잠수함정의 수중침투가 제한되는 점 등을 들었다.
합참에 따르면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이날 오전 7시 17분께 행담도 휴게소에서 서해대교 하단 해상에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육안으로 목격했다며 관계기관에 신고했다.
해군과 해경은 수중침투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인근 지역·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및 차단 작전을 펼치고 지역 합동 정보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신고접수 6시간여 만에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결론 짓고 작전을 종료했다.
군 관계자들은 행담도 휴게소 인근 수심이 11∼12m가량으로 북한의 상어급(길이 34m), 연어급(길이 29m) 등 잠수함의 침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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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