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 만행 줄줄이…유학생 생활비도 건드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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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 (사진=KBS 뉴스 방송화면 캡처)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 (사진=KBS 뉴스 방송화면 캡처)

복제견 불법실험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지급될 돈도 가로챈 정황이 보도됐다.

28일 KBS 뉴스에 따르면 이병천 교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자신의 연구실에서 일하게 한 뒤 약속했던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의혹을 받는다.

한 유학생 A씨는 2014년 이병천 교수에게 학비 전액 면제와 생활비 150만원을 지급받는다는 약속에 직장을 그만두고 왔으나 매달 60만원 정도의 돈만 받을 수 있었다.

5년 전 서울대 이병천 교수 연구실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한 이 유학생은 "(인건비) 60만원 가지고 서울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서 "(이병천 교수는) 석사과정은 다 그렇게 주는 거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머니가 위독해 돌아가겠다고 했으나, 이 교수는 연구실 출입카드를 빼앗았다. A씨는 결국 다른 일을 찾아야 했고, 석사학위도 받지 못했다.

KBS는 A씨를 포함해 같은 피해를 호소한 외국인 유학생 4명을 확인됐다며 이들 중 2명이 고국으로 돌아갔고, 2명은 다른 교수 연구실로 옮겼다고 전했다.

이병천 교수는 취재진에게 A씨에게 약속한 150만원 중 100만원은 등록금에 해당하며, 애초에 생활비는 다른 석사과정 학생들과 비슷한 50만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구실에서 유학생들을 내보낸 것은 동료들과의 갈등이나 연구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일부 석사과정 연구원들은 매달 1~2백만원의 인건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이밖에도 조카의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를 내 입시에 개입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복제견 실험과정에서 동물 학대를 하고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에서 사역견들을 반입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디지털편성부 multi@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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