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니코틴 농도 1% 넘는 전자담배 액상 특별단속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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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자담배가 인기를 끌면서 해외에서 니코틴 액상을 직접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일각에서 니코틴 함량을 속이고 들여오는 사례가 발생해 관세청이 집중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통한 구매 잇따라

허위 함량 표시 성분 분석 나서

“단속 결과 토대로 관리책 마련”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7월 한 달간을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불법 수입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니코틴 액상에 대한 통관을 대폭 강화했다. 관세청은 수입품에 대해 일일이 니코틴 함량이 제대로 표시됐는지 확인하고 함량 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사의 정보를 조회하거나 직접 성분 분석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담배 액상의 니코틴 함량이 1%를 넘기면 통관이 거의 안된다. 법적으로 1%를 넘긴 액상은 독극물로 사용할 수 있어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다. 만약 1%를 넘기는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하려면 복잡한 통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소비자들이 니코틴 액상을 직접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은 니코틴 함량 1%가 너무 낮아 담배를 피는 것 같지 않다는 불만 때문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CSV 전자담배인 쥴은 미국에서는 고농도 니코틴 액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규제로 인해 1% 이하만 판매가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 초기에 이미 니코틴 함량을 실제보다 낮게 표시하는 등 법을 어긴 사례가 수백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안다”며 “단속한 결과가 정리되면 니코틴 액상 해외직구 등 수입과 관련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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