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전 오물사건’ 독립 운동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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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동래고 봉안전 오물사건으로 1년 6개월의 징역을 살았던 고 배종훈(왼쪽) 선생이 오는 15일 국가보훈처에서 건국포장을 받는다. 유족 제공

일제강점기에 일왕에 대한 부당한 참배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 왕실의 상징인 ‘봉안전’을 더럽힌 사건이 독립운동으로 인정받는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15일 부산 동래중학교(현 동래고등학교) 재학 당시 봉안전 앞에 용변을 보는 등 불경한 행위를 한 혐의로 일제경찰에 체포 돼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살았던 고 배종훈 옹에게 건국 포장을 수여한다. 봉안전은 일왕 부부의 사진을 모신 곳으로, 당시 학교나 관공서 등에 봉안전이 설치돼 모든 이가 참배를 하도록 강요받았다.

참배 항의 日 왕실 상징에 용변
불경죄로 1년 6개월 옥살이
보훈처, 고 배종훈 옹에 건국 포장

동래고등학교 80년사와 배 옹이 생전 작성한 공적 개요에 따르면 배 옹은 동래중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1941년 4월, 부산학생항일의거(노다이 사건)로 동기생 임규호가 퇴학을 당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품었다. 이전부터 봉안전 참배에 거부감을 느꼈던 배 옹은 봉안전을 더럽혀야겠다고 마음먹고 봉안전 정면 문 앞에 용변을 보고는 유유히 떠났다. 다음 날 학교는 발칵 뒤집혔으며, 배 옹은 경찰에 구속돼 불경죄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배 옹은 생전 1989년 범죄인 명부 등을 토대로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을 했으나, 판결문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1996년에는 동래고 동창회 차원에서 일본 정부기록보존소에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요청하는 등 노력을 했으나 자료가 소실돼 받지 못했고, 배 옹은 1997년 사망했다.

막내아들인 동구의회 배인한 의장은 올해 보충 자료를 확보해 다시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했다. 배 의장은 “늦게나마 아버지의 의로움을 인정받아 기쁘다”고 말했다. 서유리 기자 y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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