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두 달째 출범도 못한 물관리위원회, 정부 뭐하고 있나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돼야 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법 시행 두 달이 지나도록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각각 30~50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당연직인 공공위원 외에 과반을 차지해야 할 민간위원 인선이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물관리 관련 현안들은 단 한 걸음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통합물관리는 문재인 정부 물관리 정책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6월부터 시행된 것이 물관리기본법이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나눠 맡던 하천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하고,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유역 중심의 물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골자로,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그 지역 조직인 4대강 유역물관리위원회다. 통합물관리를 위한 머리이자 손발 역할을 해야 할 기구 구성이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두 달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은 통합물관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국가 및 강 유역의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은 모두 국가·유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다. 영남권 주민의 생명줄인 낙동강의 경우 ‘녹조 라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마다 엄청난 녹조 피해를 입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낙동강 보 개방 논의가 진전돼야 해고 이를 위해 취·양수장 개선사업이 시급하지만 심의·의결을 해야 하는 유역위원회가 출범도 못해 하세월인 것이다. 낙동강 취수원 갈등이나 오염물질 배출원 차단 등 유역 내 물 분쟁·갈등 조정도 마찬가지다. 전국적으로도 올해 안에 하려 했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정부가 제대로 물관리를 하지 못해 빚어지는 피해를 언제까지 지역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간위원 인선 지연으로 국가·유역위원회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국민을 이해시킬 수 없다. 만에 하나라도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민간위원 선임 지연이 강 개발세력과 보존세력 사이의 힘 겨루기 때문이라면 이는 통합물관리라는 문재인 정부 물관리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국가·유역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에 의한 통합물관리라는 근본 취지에 적합한 민간위원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