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 공포에도… 국회 처박힌 관련법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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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흘러간 플라스틱 쓰레기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어패류 체내에 축적돼 다시 우리 몸 속으로 돌아온다. 국제 사회는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해양 오염 폐기물 강화 조치를 서두르는데, 해양 폐기물 관리 체제를 명확히 구축하려는 법안이 3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KMI 분석 해양쓰레기 연 2만t 축적

10년 전 수립 관리계획 역부족

해양환경관리공단도 역할 한계

관련법은 3년째 국회서 표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 평균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초목류를 제외하고도 8만 4106t에 이른다. 이 가운데 2013~2017년 연 평균 6만 5715t을 수거한 것으로 KMI는 파악했다. 과거 수십 년간 퇴적된 쓰레기는 논외로 하더라도 단순히 한 해 기준으로 2만t 가까운 쓰레기가 바다를 떠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해양쓰레기 줄이기를 비롯해 수거·처리 등의 과정을 담은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을 10년 전인 2009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모니터링과 유역관리책임제를 도입하고, 해양환경관리공단도 출범했다. 올해는 2023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해양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세계적인 환경 이슈로 부각되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을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올해 5월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양 쓰레기 관리 기본계획도,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도 해수부가 자체적으로 세운 계획이어서 범정부 협력과 통합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계획과 대책 모두 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대책으로 내세울 정도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법안은 이미 2년여 전에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창원진해구)이 2017년 6월 1일 대표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안’이다. 이 법안은 2년 1개월여 지난 7월 15일에야 상임위에서 가결됐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아직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해양 폐기물과 오염 퇴적물 피해가 커지는 데도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없어 개별적 피해 사례에 단편적으로 대응하는 현실을 지양하고,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이 다른 법률 유사 규정을 준용하거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산발적으로 끼워 넣어 명확한 법 적용과 해석에 혼란을 일으키는 점을 해양 폐기물 관리법안 제정 필요성 근거로 들었다. 법안은 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 해양 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폐기물 수거·관리 주체를 명확히 구분했다. 해안은 시·군·구, 해상은 해역 관리청, 수중 침적 폐기물과 퇴적 오염물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거·정화 책임을 지도록 했다.

지난 8일 국회 윤준호 의원실이 주최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열린 ‘해양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론회’에서 KMI 김경신 부연구위원은 “미국이 지난해 개정한 해양 쓰레기 관리법을 대외 환경 변화를 반영해 더 강화하려고 하는 등 국제사회가 해양 폐기물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범적 조치를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우리나라도 국회에 계류된 해양 폐기물 관련 법안이 속히 통과되고, 환경부와 외교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하는 ‘해양쓰레기 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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