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 일파만파] ‘딸 논문이 입학에 영향 끼쳤나’ 최대 변수로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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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 ‘결정적 한 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조 후보자 딸의 논문이 입시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구윤리 위반 논란된 논문

입시에 활용됐다면 ‘부정입학’

야당, ‘금수저 전형’ 강력 비판

의협, 단국대 의대 교수 제소

부당한 저자표기 등 연구윤리 위반으로 문제가 된 논문이 입시에 활용됐다면 ‘부정입학’ 의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의 딸 조 모(28) 씨는 한영외고 1학년 때인 2007년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이용해 같은 학교에 자녀를 둔 단국대 의대 A 교수 연구실에서 2주 동안 인턴을 했다. 이듬해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영어논문의 제1 저자로 등재됐다.

2009년에는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십에 참여해 일본에서 열린 국제학회에서 영어로 발표했다. 조 씨는 ‘발표요지록’에 제3 저자로 기재됐다.

이 후 조 씨는 2010년 대입 수시 1차 전형으로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 이 전형에서는 수능 응시영역과 최저학력기준이 없어 사실상 면접이 당락을 좌우했다.

조 씨는 자기소개서에 어린 시절 외국에서 자란 이력과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십 성과로 논문 저자로 등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후 2015년 입학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필기시험 점수를 보지 않고 합격했다. 수시모집을 통해 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부산대 측은 전했다.

야당은 입학사정관제도(현 학생부종합전형) 도입 이후 수험생들의 ‘스펙 쌓기’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조 씨도 이른바 ‘금수저 전형’을 통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 나아가 논문작성 과정이나 배경을 세밀하게 살펴볼 경우 ‘부정입학’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여당 내에서도 교육, 특히 입시 문제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부정입학이라고 볼만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조 후보자가 더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군다나 현 정부의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입시부정을 비판하는 여론이 악화될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특히 단국대 논문의 소속기관 표기가 ‘위조’라고 보고 책임교수인 단국대 의대 A 교수를 의사 윤리 위반으로 제소하고 징계에 착수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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