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변호사에 세무대리업무 허용 결사 반대”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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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한국세무사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사진은 9일 열린 결의대회 모습. 세무사회 제공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한국세무사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사진은 9일 열린 결의대회 모습. 세무사회 제공

한국세무사회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9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세무사제도 창설 58주년 기념식과 제31대 집행부 출범식을 진행하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 반대’ 결의대회도 함께 개최했다.


원경희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58년 수많은 역경과 도전 속에서도 세무사 제도가 성장을 거듭하고 1만3000여명의 국내 최고 조세전문가로 자리매김한 데는 선배와 동료 회원들의 혼신의 노력 덕분”이라며 “나와 제31대 집행부는 세무사 업역을 수호하고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회장은 정부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변호사의 전문성을 고려해 세무대리업무 허용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세무사의 직무 중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변호사에게 허용되는 세무대리 업무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 회장은 “회계전문성 검증을 위해 세무대리 업무에 진입하는 변호사에게는 철저한 교육과 평가시험을 반드시 수료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 업무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 건의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임영득 고문은 “조세전문성이 부족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납세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세무사제도 창설 58주년을 맞이해 세무사제도는 우리 세무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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