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 개선하자” 부산 구·군 모두 조례 제정
속보=부산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이용자나 관계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여 있다는 지적(본보 7월 29일 자 1면 등 보도)에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잇달아 제정하면서, 부산 16개 구·군 모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근 폭행·성추행 사건 잇따라
금정구의회도 27일 공포 예정
금정구의회는 지난달 발의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를 마쳐 오는 27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조례에는 지자체장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가 직무 중 신변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부산 내 사회복지 종사자가 시설 이용자와 관계자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이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6월 7일 부산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사회복지사 A 씨가 일자리 사업 대상에서 탈락한 30대 남성 이용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관련 조례가 없던 부산진구도 지난 2일 ‘사회복지사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입법 예고를 마치고 조례를 제정했다. 이로써 부산 내 16개 구·군 모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정구와 부산진구를 제외한 지자체 14곳은 이미 관련 조례가 입법되어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금정구의회 조준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이들이 복지 업무를 수행하다 위협당하는 일이 없도록 위험 관리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