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대출모집인도 불공정거래 보호 대상 포함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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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적 성격이 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보호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의 적용 대상에 대리운전기사 등 4개 직종이 추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특고지침’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특고지침은 특고를 상대로 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위가 만든 지침이다. 산업재해보험법 보호 대상 직종이 이 지침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최근 산재보험법 보호 대상에 편입된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이 개정 지침 적용 대상에 추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침 적용 대상 직종은 골프장 캐디와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기존 6개 직종에 이들 4개 직종이 추가되면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앞으로 특고지침 적용 대상은 산재보험법 보호 대상과 자동으로 연동된다.

송현수 기자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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