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목격증언, 윤중천 운전기사 "성접대 오피스텔로 데려다줬다"

김수빈 부산닷컴 기자 suvel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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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운전 기사가 김학의 전 차관을 성접대 여성이 있는 오피스텔로 데려다줬다고 증언했다. A씨는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의 운전기사로 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의 공판에서 윤중천 씨 전 운전기사였던 A씨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윤씨가 피고인에 대해 '검찰에 있고 나중에 크게 되실 분이니 신경 써서 잘 모시고 깍듯하게 대하라'고 말했다"며 "통화할 때도 '학의 형'이라고 (친분을 과시하며) 불렀다"고 진술했다.

이어 "한 달에 한두 번은 피고인의 얼굴을 본 것 같다"며 "원주 별장에는 피고인과 함께 간 적이 없으나 성접대 관련 여성의 오피스텔에는 여러 차례 갔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원주 별장에서 윤씨가 피고인을 접대할 때 여성들을 동원한 것을 목격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A씨는 현금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를 윤씨 지시로 사무실에서 받아왔고, 윤씨가 이 봉투를 김 전 차관과 만나는 자리에 갖고 갔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그러면서 "윤씨가 김 전 차관과 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관계된 형사 사건에 대해 도움을 청하는 취지로 말하는 걸 여러 차례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 측은 A씨 진술에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다며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추가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 등을 마친 뒤 이달 29일 재판을 종결할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또 다른 사업가 최씨로부터 총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액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수빈 부산닷컴 기자 su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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