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 치도 용납할 수 없는 원전의 시설·부품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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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최근 10년간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77억 원이 넘는 과징금·과태료를 납부했다. 계획예방정비에선 최근 3년간 정비 항목을 823건이나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준 미달, 계획예방정비 불량 등 매년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원자력안전법 위반 전체 38건 가운데 고리원전과 신고리원전에서 절반 가까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7월엔 신고리 1~3호기 등 가동 원전 13기의 안전등급밸브 부품 충격시험 요건 불만족 등으로 5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원자로 가동 중지 처분까지 간 사례는 한 건(2013년 신월성 1호기)이지만 원전 부품 결함으로 인한 과징금·과태료 처분도 결코 안이하게 생각해선 안 될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격납건물 철판 부식과 콘크리트 공극(구멍)이다. 최근 탈핵부산시민연대가 지적한 것으로 고리 3, 4호기(4235곳)를 비롯한 국내 원자력발전소 13기에서 발견된 철판 결함은 1만여 개에 달한다. 격납건물 공극은 고리 4호기(10개)를 포함한 원전 8기에서 295개가 발견됐고,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 중이라고 한다. 고리 3, 4호기는 30년 이상 가동된 노후 원전으로 2024년과 2025년에 설계수명 완료를 앞두고 있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원전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더욱 엄격하고 신중한 안전 관리가 요구된다. 부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적극적인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전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고리원전 일대의 반경 30㎞ 내에는 382만 명이 거주한다. 원전의 시설·부품 결함은 한 치도 용납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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