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마선의 머니 talks] 민·관 협력 모델, 사회주택

김마선 기자 m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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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마선 재테크팀장

현 정부 들어 아파트는 힘들고, 임대주택은 뜨는 분위기다. 주거 약자를 위한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건설사의 입장에서도 임대주택은 관심 거리다. 이런 환경에서 공적 성격이 강한 ‘사회주택’을 주목할 만하다. 사회주택은 흔히 국가나 비영리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인 거주기간, 주민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이 특징이다.

지난 3월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회주택의 첫 민간 건설사로 부산의 ㈜경성리츠(대표 채창일)가 선정됐다. 이 회사는 내년 상반기에 서울도시철도 4호선 미아삼거리역에서 5분 거리인 곳에 사회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착공 예정이다. 연면적 1934㎡, 지상 11층의 최대 규모로 원룸, 투룸,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사회주택은 임대료가 시세의 80% 이내이며,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사회주택은 단순 주거 이상을 목표로 한다. 경성리츠의 경우 공유경제를 접목한 모델을 제시했다. 코리빙, 코워킹, 공유오피스, 공유자동차, 커뮤니티 공유시설, 입주자 멤버십 서비스 등이 있다. 입주민과 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양한 커뮤니티도 형성한다. 입주민 건강 프로젝트, 주거 공동체 실현을 위한 라운지, 옥상공유 등을 계획한다. 서울 미아동은 과거 성매매집결지가 있던 곳이라는 점에서 도시 재생의 의미도 있다.

정부의 규제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건설사들은 사회주택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주택 분양을 넘어, 사회 공헌과 수익모델 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것이다. 원래 사회주택은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거쳐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민간 건설사가 참여한다.

사회주택은 민·관 협력 모델이다. 서울시가 일정 조건을 달아 공모를 하면 건설사가 설계 제안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이 채택되면 서울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제공하기 때문에 건설사는 땅 사용료(연 1%선)만 내면 된다. 건축비(주거용)도 70%까지 보증을 해줘 대출이 가능하다. 30년 뒤에는 서울시에서 감정평가를 거쳐 건물을 인수한다. 땅 매입 부담이 없고 시공 매출도 가능해 건설사 입장에서는 반갑다.

물론 제한도 있다. 임대료는 한국감정원 평가에 묶여 있다. 30년 동안 직접 운영해야 해 일반 분양보다 관리 부담이 크다. 규모도 그다지 크지 않다. 서울의 경우, 토지금액이 50억 원 이내여야 한다. 사업지가 100~200평 정도(10~20세대)여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렵다. 용도지역과 용적률 상향 같은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도 참여를 꺼리게 만든다. 역으로 대단지가 아니어서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저항이 적고, 신속한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은 장점이다. msk@busan.com


김마선 기자 m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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