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윤석열 직인 찍힌 계엄령 수사문건 공개…"'관여 안 했다'는 변명은 거짓말"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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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제공 군인권센터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기무사령부에서 작성한 '계엄령 문건'과 관련, 군인권센터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인이 찍힌 수사 문건을 공개했다.

24일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대검찰청의 입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검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2일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검찰이 입수하고도 덮어서 서울중앙지검장(윤석열)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 및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은 서울중앙지검 등 기존 검찰조직과 별개의 독립수사단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변명"이라며 "합동수사단은 별도의 수사 기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당시 합동수사단은 검찰과 군검찰로 구성됐는데, 판단의 최종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총장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부정하며 자신은 합동수사단과 관계가 없다는 변명을 내놓고 있다"며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발신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 되어있고 직인도 찍혀있다. 합동수사단이 기존 검찰조직과 별도의 독립수사단이었다면 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사건을 관할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서에 엄연히 본인의 직인이 찍혀 있는데 자신은 보고도 받지 않았고 수사 결과에도 관여한 바 없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 찍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윤 총장의 변명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건번호와 서울중앙지방검찰검사장 명의의 직인이 찍힌 불기소이유 통지서를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주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모든 피의자의 혐의를 덮어버린 내막을 오늘 밝힌다"고도 예고했다.

임태훈 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불기소이유 통지서에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이 언급된 대목도 공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제공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제공

검찰은 "조현천이 피의자(황교안)에게 계엄 문건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조현천의 진술을 들어보아야 피의자의 관여 여부 등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이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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