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대교 환경평가서 ‘날조 진위’ 7일 판가름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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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저대교 건설을 위해 부산시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날조 의혹(〈부산일보〉 9월 26일 자 10면 등 보도)의 진위가 7일 열리는 환경부 ‘거짓·부실 검토전문위원회(검토전문위)’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시와 환경단체가 4개월간 평가서 날조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 검토전문위의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환경부 검토위, 날조 여부 판단

인정 땐 용역업체 등 행정처분

문제 없으면 착공 절차 밟을 듯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날조 의혹과 관련해 부산에서 최초로 구성된 검토전문위가 그동안의 평가서 논란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올 7월부터 전국 60여 개 시민단체 연합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가 제대로 된 생태계 조사 없이 작성된 ‘건설에 유리한 평가서’라고 주장해 왔다.

검토전문위는 7일 오후 1시 30분 강서구청에서 열릴 예정이며 법조인과 국가 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검토위원 10명이 평가서에 대한 진위를 밝힌다. 이들은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이날 대저대교 건설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을 확인한 이후 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날 ‘평가서에 문제가 없다’는 검토전문위 결과가 나오면 사안은 종결 처리된다. 하지만 ‘평가서가 거짓 작성됐다’는 결과가 나오면 2차 심의협의회로 사안이 넘어간다. 이 협의회에서 재검토 작업을 거쳐 날조가 사실로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결과에 따라 2차 심의회가 열리지만, 평가서 날조 여부를 가리기 위해 부산에서 처음으로 검토전문위가 구성된 만큼 이들이 낸 1차 결과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검토전문위를 거쳐 심의회에서 평가서 날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 용역 업체 대표 등은 행정처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현행법상 ‘작성한 자’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시가 환경영향평가 용역 업체의 평가서를 여러 차례 검토해 왔기 때문에 평가서에 문제가 생길 경우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검토전문위가 날조 사실을 확인하면 부산시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효력이 없어져 원점 재조사가 불가피해진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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