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물서 긴다리비틀개미 발견…생태계 교란 우려종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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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들이 수입화물에서 긴다리비틀개미를 포획하고 있다. 국립생태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들이 수입화물에서 긴다리비틀개미를 포획하고 있다.

외국에서 수입된 화물에서 긴다리비틀개미가 발견됐다. 이 개미는 사람에 해를 입히는 종은 아니지만 국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돼 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지난 5일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한 사업장에서 긴다리비틀개미를 발견해 방제 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발견된 개미는 여왕개미 3마리, 일개미 약 3600마리, 번데기 약 620마리다.

이들 개미는 지난 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수입돼 인천항을 통해 입항된 3개 화물의 나무 포장재에서 발견됐다. 사업장 관계자가 환경부 국립생태원에 발견 사실을 신고했고 생태원은 이를 긴다리비틀개미로 최종 확인했다.

생태원의 조사 결과 개미가 발견된 화물은 이중 밀봉된 상태로 수입되어 인천항 입항 또는 사업장까지의 운송 과정에서 해당 개체가 유출됐거나 사업장 외부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현장에 도착한 후 발견 장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개미를 잡기 위한 포획 트랩을 총 75개 설치했다.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 화물 3개의 나무 포장재 전체를 대상으로 훈증 소독 조치하고, 발견장소 내외부 및 주변에 개미베이트(미끼)를 살포했다.

긴다리비틀개미는 인체에 피해를 입힌 사례는 없으나 농촌과 도시 지역을 가리지 않고 군집을 만들어 일부 생물종에 위해를 끼치는 등 생태계 교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종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국내 자연 생태계에서 발견되지 않은 종이지만 철저한 사전 관리를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돼 있다.

환경부는 향후 긴다리비틀개미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는 등 해당 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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