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4개 항목 날조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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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의 날조 진위를 가리기 위해 구성된 환경부 ‘거짓·부실 검토전문위원회(이하 검토전문위)가 명확한 날조 사실을 확인해 이를 유역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과 전국 학계 교수 등으로 구성된 검토전문위원들은 측정 대행업체가 실시한 환경질 조사에서 미등록 기술인의 측정, 인력과 조사 시간 조작 등(〈부산일보〉 11월 8일 자 5면 등 보도)을 ‘날조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검토전문위, 낙동강유역청 보고

‘환경질 조사’ 분야 문제 발견

12일 검토전문위 관계자는 “날조 진위를 가리기 위해 분석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의 8개 대항목과 44개 소항목 중 우선 ‘환경질 조사’에 포함된 4개 항목에서 날조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태환경 분야에서는 멸종위기종 맹꽁이 부실 조사 문제와 법정보호종 식물에 대한 내용 미수록 등에 대한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토전문위가 날조 정황을 확인해 유역청에 의견을 제출하면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사안은 2차 심의 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로 넘겨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점이 드러난 환경질 조사는 대기분야, 수질분야, 지하수질, 소음·진동 분야 등으로 나뉜다. 시와 환경질 분야 측정 계약을 맺은 A 업체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대기질, 수질, 지하수질, 토양, 소음·진동 등을 측정하고 시료를 채취하는 작업을 거쳤다. 검토위원들이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실제 현장을 찾아 조사한 사람이 아닌 미등록자 이름이 평가서에 수록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소음·진동 측정 과정에서 물리적인 조사 범위상 측정에 50분, 차량 이동에 52분 등 총 1시간 42분이 걸리는 조사 작업을 1시간 20여 분만에 끝마친 점도 확인됐다. 검토전문위들은 이같은 문제점을 확인해 날조 의혹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문제가 된 환경질 측정 A 업체 측은 검토전문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토전문위 위원들은 지난 7일 열린 회의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검토전문위 소속 한 위원은 “유역청이 A 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생태환경 분야에서는 날조 진위를 가리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지만, 환경질 분야에서는 과반수 위원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역청 관계자는 “현재는 내부 검토를 거치는 단계로 2차 협의회로 사안을 넘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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