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산부인과 신생아실에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손금주 의원 "신생아에 대한 폭력·세균 등 노출시 치명적…안전조치 시급"
손금주 국회의원. 손금주 의원실 제공
신생아와 산모 및 보호자의 안전을 위해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혼수상태에 빠진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면서 산후조리원·산부인과 등의 신생아 돌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면서 CCTV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손금주 국회의원(무소속)은 13일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등 신생아를 돌보는 지역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생아의 경우 면역기능이 떨어지고 피부장벽·뼈 등이 약한 상태여서 작은 충격도 골절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어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지만, 산후조리원 등에서 신생아를 돌보면서 골절·폐렴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2018년 말 기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3곳 중 1곳에 CCTV 설치가 되어있지 않는 등 신생아의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워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리토록 하는 등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손금주 의원은 "신생아에 대한 폭력이나 세균 등에 대한 노출은 그 정도와 상관없이 영아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산후조리원 등 출산 후 관리기간 동안 신생아를 돌보는 신생아실 등의 공간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폐기·은폐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해 산모와 가족이 마음 놓고 신생아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