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엄용수 의원직 상실…정치자금법 위반 실형 확정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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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경남 밀양·창녕·의령·함안)이 20대 총선에서의 정치자금 위반혐의로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상 불법 정치자금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선거 책임자에게 자신이 먼저 요구해 2차례에 걸쳐 총 2억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엄 의원은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수행비서가 돈 전달 장소에 간 적 없다는 진술을 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1·2심은 “선거책임자의 진술은 수사·재판 내내 대체로 일관되며 구체적”이라면서 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도 하급심과 같았다.

이에 따라 한국당의 의석은 109석에서 108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박석호 기자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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