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사기’ 정관 조은D&C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지난 2018년 12일 부산 기장군청 앞에서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상가 사기분양을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는 모습. 부산일보DB 지난 2018년 12일 부산 기장군청 앞에서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상가 사기분양을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는 모습. 부산일보DB


대검찰청 ‘민생 1호 사건’으로 지정된 부산 기장군 정관읍 ‘조은D&C 분양사기 사태’(〈부산일보〉 3월 20일 자 10면 등 보도) 관련 검찰이 피고인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라는 의혹은 부인했다.

대검찰청 ‘민생 1호 사건’ 지정

고수익 미끼 400여 명에 700억대 피해

검찰 “계획적 범행·피해자 엄벌 요구”

공모·방조 혐의 2명에 9·7년형 구형

1심 선고 다음 달 10일 열려

검찰은 15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조은D&C 대표 조 모(44)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조 씨와 범행을 사전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회사 직원 조 모 씨와 지인 권 모 씨에게 각각 징역 9년과 7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상가 건물 투자자 414명에게 75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다단계 방식으로 1758명에게 투자금 2608억 원을 받고, 187억 원을 신탁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사기 범행으로 피해금액이 상당히 고액이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회사 직원 조 씨에게는 “담당 지위나 업무를 볼 때 사전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충분함에도, 법정에서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권 씨에 대해서는 “사업 기획단계부터 건축주, 투자자 모집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수십억 원을 대가로 챙겼다”고 말했다.

이날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 측은 “준공 지연이 원인”이라며 계획 범행을 부인했다. 조 씨의 변호인은 “신탁사가 시공사와 제대로 사업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설계변경이 이뤄져 준공이 지연됐다”면서 “사전 계획 범행이라면 신탁을 할 이유가 없고, 220억 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직원 조 씨의 변호인은 “피고용인에 불과해, 오로지 투자금에 대해서만 관리할 뿐 회사 내 전체 채무 상황을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씨 측은 지인들이 투자를 했을 뿐, 불특정 다수를 모집하지 않았다며 범행 가담을 부인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검찰은 올 3월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뒤 이번 사태를 민생 1호 사건으로 정했다. 현재 조 씨와 권 씨의 주변 계좌에서 596억 원이 동결됐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