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민 1인당 150만 원씩"…최사랑 위자료 청구 소송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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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부양, 축지법 등 황당한 대선 공약으로 화제를 모았던 '대선 단골주자' 허경영(69) 씨가 27일 신당 '국가혁명배당금당'창당 소식을 알리면서 트로트 가수 최사랑씨와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도 관심이 쏠린다.

내년 총선에도 출마 의지를 밝힌 허 씨는 국민에게 매달 배당금 150만원을 주고 그 예산은 벌금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굶는 사람, 카드빚 못 내는 사람,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을 없게 하겠다. 아름다운 자본주의로 가겠다. 노동자들이 빚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서민을 위한 배당금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의 1년 예산 50%를 절약해 30세 이상(기혼 20세 이상) 국민에게 월 150만 원을 준다는 것이다.

허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국민 배당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통일부 해체, 국회의원과 보좌관 감축, 벌금형 확대 등의 대안을 주장하기도 했다.

허 대표는 21대 총선에서 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07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의 결혼을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으나 지난해 12월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허경영 대표는 트로트가수 최사랑 씨로부터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 상태다. 최씨는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생방송에 출연해 "2015년 12월부터 허 대표와 동거를 시작해 2019년 초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며 "허 대표는 이러한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사랑은 2015년 허경영이 작사한 '부자되세요'로 가수로 데뷔했고, 지난해 12월 허경영과 디지털 싱글곡인 '국민송'을 함께 발표했다. '국민송' 뮤직비디오에서 허경영과 함께 외계인으로 변신해 삶에 지친 지구인을 구하는 콘셉트의 연기를 선보이기도 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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