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마선의 머니 talks] 수익형 숙박시설, 레지던스

김마선 기자 m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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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마선 부동산팀장

지난달 분양한 ‘오시리아 스위첸 마티에’가 완판에 가까운 높은 계약률을 보였다. 스위첸 마티에는 오시리아관광단지에서 유일하게 주거가 가능한 시설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해운대·수영·동래구에 대한 청약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 전에 분양했다는 점에서 인기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조건은 괜찮은 편이었다. 600세대가 평(3.3㎡)당 1200만 원대로 공급됐다. 계약금은 1000만 원이고, 60%의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입주는 2022년 3월께다.

스위첸 마티에는 정확히 말하면 주택이 아니다. 법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흔히 말하는 ‘레지던스’다.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다주택 적용을 받지 않고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파트 분양 때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것은 물론이다. 당첨 뒤 바로 전매도 가능하다. 기장 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따르면 2000만~5000만 원의 프리미엄(P)이 붙었다. 해운대 엘시티에도 아파트 2개 동(85층·882세대) 외에 랜드마크 타워(101층)에 레지던스 561세대가 들어간다. 이곳의 분양가는 평당 2700만 원, 세대 평균 25억 원에 달했다.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분양은 다 됐다.

레지던스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초부터다. 건축법에 규정한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에서는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추고 서비스를 한다. 생활형 숙박시설도 비슷하다. 다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취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밥을 지어먹을 수 있는 것이다. 장기로, 저렴하게 머물 수 있게 한 숙박시설이기 때문이다.

레지던스의 또 다른 장점은 직접 또는 위탁을 통해 임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종의 수익형 부동산인 셈이다. 스위첸 마티에 시공을 맡은 KCC건설 측은 “개인의 세컨드하우스부터 법인, 임대 등의 다양한 수요에 맞다”고 밝힌다. 에어비앤비처럼 관광객에게 방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여의치 않다면 전문회사에 운영을 맡길 수도 있다. 스위첸 마티에의 경우 한화호텔&리조트가 운영을 맡는다. 물론 자신이 직접 별장처럼 쓸 수도 있다. 다만, 해당 세대에 소유자가 주소등록을 하면 임대업을 할 수는 없다.

스위첸 마티에 전체 800세대 중 200세대는 순수하게 위탁 운영만 한다. 한화호텔&리조트에서 10년간 맡는다. 해당 세대에 대해서는 한두 달 안에 분양을 할 예정인데, 평당 분양가는 1100만 원 선이 될 것으로 전해진다. 레지던스의 운영 수익은 정산을 통해 소유자들에게 주어진다. 또 소유자에게 그 시설을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스위첸 마티에 분양 관계자는 “수익이 확정되는 것은 아닌데, 대략 연 5% 정도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msk@busan.com


김마선 기자 m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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