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타강사의 엽기행각…페라리 몰며 헌팅→성폭행·불법촬영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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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여성 30여 명을 대상으로 영화 450편 분량의 불법카메라 영상을 찍은 대구 수성구의 스타강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28일 준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된 A(3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대구지검·대구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과학고를 졸업하고 명문대 석·박사 학위까지 딴 A씨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한 학원에서 인기강사로 이름을 날렸다. 방학 때면 A씨의 강의를 듣기 위해 학원생이 몰려 월 7000만원 이상을 벌었다. 외모도 출중했던 그는 수성구 최고급 아파트에 혼자 살면서 페라리 등 고급 수입차를 몰고 나가 여성들을 유혹한 뒤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6년간 자택 화장실, 침실 등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A씨가 개인 컴퓨터에 저장한 영상의 용량만 900GB(기가바이트)에 이른다.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은 30~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피해 여성들은 A씨와 합의를 했지만 재판부는 4명의 피해자를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성폭행하고 26회에 걸쳐 이를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을 들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의 대담한 행각은 지난 4월 한 여성이 A씨의 집에 들러 컴퓨터를 켰다가 몰래카메라 영상을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컴퓨터에 담긴 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 10명을 특정해 준강간등 혐의로 A씨를 기소 송치했다. 현재 A씨와 검찰은 모두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 중이다.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부산일보는 2019년 11월 29일 <대구 스타강사의 엽기행각…페라리 몰며 헌팅→성폭행·불법촬영> 제하의 기사에서 "놀랍게도 피해자 중엔 학원 상담을 받으러 온 학부형도 있었다", "또 학원 책상 아래에 소형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치마를 입은 학부형의 하체를 찍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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