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주지훈… 전과연예인, 방송서 못본다? 오보가 빚어낸 해프닝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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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범죄·음주운전·도박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연예인 등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은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24일에 대표 발의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들어있다. 개정안은 방송 사업자가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또는 음주운전 및 도박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을 방송에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이 화제가 된 것은 한 매체가 '지난 25일에 발의됐다'고 오보를 냈기 때문이다. 이후 온라인 상에서는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주지훈과 박유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가수 탑(본명 최승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배우 이경영, 상습도박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방송인 이수근·김용만·신정환·붐·탁재훈, 가수 토니안(본명 안승호), 걸그룹 S.E.S. 멤버 슈(본명 유수영) 등이 방송에 출연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퍼져나갔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법 시행 이전에 해당 범죄로 처벌 받은 사람의 방송 출연이 금지되는 건 아니다. 실제로 오 의원의 방송법 일부개정의 부칙에 따르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죄를 범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소급적용 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현재 이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4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된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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