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친환경차, 세제·충전료 할인 혜택 사라지나
한국전력이 적자를 이유로 전기차 충전료 할인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료가 2~3배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르노삼성 전기차 ‘SM3 Z.E.’의 충전 모습. 르노삼성 제공
정부와 자동차 제조업체가 친환경차 확대에 적극 나서면서 추진해 온 친환경차 세제혜택과 전기차 충전료 할인 혜택이 이달 말 종료된다. 하지만 이 같은 혜택을 연장하기 위한 법안이나 결정이 늦어지면서 친환경차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친환경차 세제혜택 관련 법안은 국회 공전으로 처리가 불확실한 상황이고, 전기차 충전료는 한국전력이 적자 누적을 이유로 할인 혜택을 없앤다는 방침이어서 내년부터 2~3배 오른 가격에 충전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달 말 각종 해택 종료
세제 관련 법안 국회 공전
연장 법안 처리 불투명
한국전력 적자 누적 이유
내년 충전료 2~3배 올릴 듯
■친환경차 세제 혜택 연장되나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취득세액 140만 원 이하는 전액 면제, 취득세액 14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세액에서 140만 원을 공제해 준다.
수소 연료전지차(수소차)도 현재 개소세는 400만 원 한도, 교육세는 12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해 주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지난 8월 개소세·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관련 개정안은 이달 말까지 예정된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내년 1월 시행된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연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정부와 업계의 친환경차 확대는 공염불이 된다. 최근 보여준 여야의 정치적 대립으로 친환경차 세제혜택 연장이 물건너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오제세 의원실 측은 “이 법안은 무조건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국회에 올라온 대안을 연말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료 2~3배 오르나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혜택도 이달 말 종료된다. 하지만 아직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전력은 정부 정책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3년간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하는 기본요금은 전액 면제해 주고, 충전 전력 요금은 50% 할인해 주고 있다. 그러나 한전이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연장하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 요금은 2~3배 이상 오르게 된다.
한전이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하는 기본요금은 완속 충전기는 1만 6660원, 급속 충전기는 11만 9000원이다. 사용한 만큼 내는 충전 전력 요금은 계절과 시간에 따라 다른데, 1㎾당 52.5~244.1원이다. 할인 전에도 1㎾당 93.3~280.6원인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쌌다.
한전이 2017년 1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할인해 준 전기차 충전 요금은 411억 원이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9285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한전이사회도 최근 경영이 어려운 만큼 전기요금 할인과 관련된 특례 조항을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구매 보조금이 주는 추세인 데다 전기차 충전 요금까지 오를 경우 전기차 보급 확대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혜택 종료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며 “한전이 관련 안을 마련해 오면, 요금제의 효과, 비용과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배동진 기자 djbae@busan.com
배동진 기자 dj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