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성폭행 혐의' 유죄에도 집행유예 받은 이유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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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치료 수강을 명했다. 또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형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이 입었던 피해 내용, 사건 당시 피고인의 사리분별능력 정도에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상태 등을 주변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런점에서 보면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서 그쳐서는 안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 까지 참회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변인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려웠던 무명 시절을 거쳤고 나름 성실하게 노력해왔다는 글을 적어냈다. 그 글의 내용들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자백들이 진심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노력해서 밝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다소 수척한 얼굴로 공판에 나선 강지환은 재판부의 판결 이후에도 이렇다 할 표정 변화 없이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형 집행이 유예된 만큼 지난 4개월 여 구치소 생활은 이날로 끝내게 됐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오후 10시 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인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긴급체포 후 분당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강지환은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영장 발부 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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