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로 쫓겨간 600살 노거수 다시 부산으로…”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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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에 감긴 채 경남 진주시의 한 농장에 방치된 부산 최고령 노거수의 모습. 사상구의회 제공 천에 감긴 채 경남 진주시의 한 농장에 방치된 부산 최고령 노거수의 모습. 사상구의회 제공

주택 재개발 추진으로 경남 진주시의 조경 농장으로 강제 이식된 부산 최고령 노거수(부산일보 2월 14일 자 10면 등 보도)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상구의회 ‘보호·관리 조례’

다음 주 가결, 본격 추진키로

부산 사상구의회는 ‘부산시 사상구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 가결 여부가 오는 17일 상임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노거수 지정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산 기초지자체 첫 노거수 관련 조례안은 지난달 중순 입법예고를 마친 뒤 오는 13~17일 의원 검토를 앞두고 있으며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 따르면 사상구청장은 보호수 이외에 수령 100년 이상의 수목을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노거수 현황과 생육 상태 등을 파악하는 실태 조사가 실시되고, 노거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위원회도 구성된다. 5년마다 노거수 보호·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연 1회 이상 노거수 생육환경 확보, 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도 이뤄진다. 특히 조례안에는 경남 진주시로 강제 이식된 수령 600년 이상 노거수에도 관련 내용이 적용된다는 부칙도 포함돼 있다. 올해 2월 사상구 주례동에 있던 12m 높이의 해당 노거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의 손에 진주시의 한 농장으로 옮겨졌다. 마을 터줏대감 역할을 했던 이 노거수는 이식 이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현재 사상구청은 진주시로 옮겨진 해당 노거수를 관리한 뒤 다시 이식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김대근 사상구청장은 “원래 자리로 이식이 어렵다면 특례사업이 추진 중인 사상근린공원 등으로 옮겨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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