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재 여자친구 손 들어준 법원…'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반응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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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고 김성재 편 예고편 '그것이 알고 싶다' 고 김성재 편 예고편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 방송이 또 불발됐다. 법원이 김성재의 과거 여자친구 김모씨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김씨가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방영하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김모씨)의 인격과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시청자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 방송에 관한 예고 방송이 나가자 인터넷 등에 수많은 댓글과 관련 기사가 게시됐고 대부분 내용은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해했는지 여부에 관한 관심이었다. 방송의 주된 내용이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는 회복하기 어렵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김성재 편의 방송금지 처분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8월 3일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김성재 사망 미스터리를 다룬 방송(김성재 편)을 선보일 계획이었으나 김씨 측에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며 방송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제작진은 지난 17일 추가로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21일 김성재 편을 다시 방송하겠다고 밝혔지만 또 다시 무산됐다.

이에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명한 뒤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영상을 요구했다. 제작진은 대본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1일 '그알' 방송은 다른 내용으로 꾸며진다. 방송 전에 김성재 편 방송금지 가처분에 대한 제작진 입장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제작진은 “故 김성재 편에 대한 제보를 계속해서 받고, 취재할 것”이라며 김성재 사망의 미스터리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재는 지난 1995년 11월 19일 솔로데뷔 무대를 마친 다음날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김모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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