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작심하고 반발한 대검…“사실상 수사 검열” 입장문 발표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에 공개 반발했다.
대검은 26일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찰과 검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 기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검이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부분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말 그대로 수사를 하다 고위 공직자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이를 모두 공수처에 알려야 한다는 것. 검찰은 이대로 법안이 시행될 경우 여권 고위 인사의 수사 기밀이 청와대나 당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검은 “수사착수부터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에 사전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넘겨받아 가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과잉수사’를 하거나 반대로 검찰과 경찰에 맡겨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서 ‘뭉개기 부실 수사’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실상의 ‘수사 검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검의 이 같은 공개 반발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당초 공수처 법안 원안에 없던 해당 조항이 막판에 신설된 데 강경한 입장 표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해당 조항은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항이 ‘4+1’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된 것”이라며 “그 중대성을 고려할 때 통상의 법안 개정 절차와 비교해보더라도 절차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권상국 기자 ksk@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