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절전 할인제 종료… 전통시장·전기차 할인은 단계적 폐지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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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악화로 적자 ‘수렁’에 빠진 한국전력이 이달 말 일몰(종료) 예정인 3개 특례할인을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이로 인해 나올 수 있는 반발은 보완책으로 잠재우는 내용의 고육지책을 내놓았다.

한국전력은 30일 이사회를 열고 ‘특례 전기요금 할인 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안을 보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이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한전, 특례할인 개편안 발표

전통시장에 5년간 285억 지원

다만,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특례할인에 버금가는 보완대책이 마련된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종료해 충격을 완화한다.

현재 한전의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모두 11가지가 있으며 종류별로 일몰 기간은 모두 다르다. 이 가운데 올해 말로 적용 기간이 끝나는 특례할인은 주택용 절전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등 3가지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특례할인이 아닌 다른 형태로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앞으로 5년간 285억 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내년 1월부터 한전이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 다만, 대체안을 추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주택용 절전할인은 애초 목표인 절전 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바로 종료한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하는 제도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전기차 소유자와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 요금은 50% 할인하는 제도다.

그동안 한전은 특례할인은 원칙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전면 폐지에 반대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소비자의 반발을 고려해 한발 물러선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전은 올 상반기 적자액이 2012년 이후 가장 큰 1조 원에 육박한다.

한전은 내년 상반기 마련 예정인 전기요금 개편안에서도 경영에 부담을 주는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주택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전기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소비자에게는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 주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산업용 전기요금을 손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송현수 기자 songh@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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