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텀 노른자위 ‘한진CY 부지’ 연내 개발 가능성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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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첫 사전협상 대상지인 해운대구 재송동 수영강 옆 옛 한진CY 부지.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회가 꾸려져 이달 중순부터 민간 사업자의 개발계획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한다. 협상 기한은 6개월이다. 부산일보DB 부산지역 첫 사전협상 대상지인 해운대구 재송동 수영강 옆 옛 한진CY 부지.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회가 꾸려져 이달 중순부터 민간 사업자의 개발계획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한다. 협상 기한은 6개월이다. 부산일보DB

부산지역 첫 사전협상 대상지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해운대구 재송동 옛 한진CY(컨테이너 야적장) 부지 개발을 놓고 부산시와 민간 사업자가 이달 본격 협상에 들어간다.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 짓는 핵심 절차인 이번 협상에선 개발에 따른 특혜 논란을 어떻게 불식시키고, 공공성을 담보하느냐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 첫 대상지인 한진CY 부지 개발을 위한 본협상을 이달 중순께 개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와 민간 제안자인 (주)삼미D&C는 제안된 사업계획안을 논의할 협상조정협의회 구성을 지난달 마무리지었다.


부산시-민간사업자 본격 협상

공공·민간 전문가 협상단 꾸려

용도지역 변경 여부 등 정밀 검토


상업용지 대신 ‘준주거지’ 가능성

상반기 협상 순조롭게 완료되면

지구단위 결정·고시까지 진행


개발 따른 특혜 논란 최대 쟁점

6개월 내 결론 안 나면 기한 연장


협상조정협의회는 공공 부문(부산시·해운대구)과 민간 부문(삼미D&C)이 3명씩 동수로 협상단을 꾸리고, 외부 전문가 9명을 참여시켜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외부 위원은 시 도시계획위원 2명과 건축 전문가 2명, 시의회 도시안전위 소속 의원 1명과 교통 분야 전문가 1명이 선임되고, 자문역으로 법무 회계 교육 분야 전문가가 1명씩 포함됐다.

협상조정협의회는 앞으로 6개월의 협상 기간에 한진CY 부지 개발 계획이 시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현재 유통업무설비로 지정돼 있는 해당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용도지역 변경이 타당한지, 건축계획은 적정한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6개월 내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협상 기한이 늘어날 수도 있다.

북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신항으로 옮겨가면서 도심 속 유휴부지로 남은 한진CY 부지는 2018년 8월 사전협상 대상지로 지정되면서 개발 계획과 공공기여 방안을 놓고 시와 삼미D&C가 협상을 벌여 왔다. 삼미D&C 측은 현재 준공업지역인 해당 부지(5만 4480㎡)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꿔 최고 69층 아파트 4동, 레지던스 3동 등 모두 7동 3071세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 측이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제안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상업지역보다 준주거지역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전체 사업 계획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69층 건축안 역시 인근 아파트의 주거환경과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전체 층수 등 설계를 조정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특혜 논란’이 꼬리표처럼 붙는 만큼 개발에 따른 공적기여 등 공공성 확보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삼미D&C는 부지 용도를 변경해 개발하는 대가로 계획 이득(지가 상승분)의 52.5%인 1100억 원의 현금을 공공기여금으로 시에 납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해당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 혼잡과 일조·조망권, 교육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개발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도 개발사업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제고에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본 협상 전 사전협상제 도입 이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2차례에 걸쳐 시민 토론회를 가졌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도 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동일하게 사전협상제를 통해 진행된 서울 한국전력 부지 개발의 공공기여율이 36.7%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 환수율은 높다는 평가”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고시, 사업승인신청 등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으로 사업 착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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