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6억 넘는 집 살 땐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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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마린시티 고층 아파트. 부산일보DB 해운대 마린시티 고층 아파트. 부산일보DB

3월부터 부산 울산 경남 등 비규제지역에서도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가운데, 자금조달계획서 내역이 기존보다 한층 세분화됐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넘는 집을 살 때는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는 내야 하지만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부울경 등 부동산 비규제지역

증빙서류는 제출 안 해도 돼

증여·상속 땐 상세히 밝혀야

현금 외 기타자산 내용도 적시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거래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비규제지역은 6억 원 이상의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먼저 자금조달계획서 내역이 세분화됐다.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기존 서류에는 단순히 증여·상속액을 밝히도록 했으나 새로 도입될 서류는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도 상세히 밝히도록 했다.

주택 구매 자금 중 현금과 그와 비슷한 자산은 '현금 등'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현금과 기타자산을 나누고 기타자산은 무엇인지 적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과정에서 불법 증여 사례 등이 적잖이 적발됐다”며 “이 때문에 탈법 소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소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한 증빙서류는 총 15종이다. 여기에는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금융거래확인서 등이 있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부동산 비규제지역이어서 6억 원 이상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긴 해야 하지만, 증빙서류는 필요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서 통상적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시군구청에서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3월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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