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부양가족 자료제공 확인해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8시 개통된다. 사진은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연말정산 종합안내 브리핑을 하는 모습. 부산일보 DB
근로자들이 자신의 연말정산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8일부터는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 수정해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다만 실제자료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받아 회사에 내야 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다만 만 19세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의 자료는 동의절차없이 조회가 가능하며 올해 성년이 되는 2000년도 출생 자녀는 당사자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텍스·손택스에서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전국 600여개 산후조리원에 발급방법을 미리 안내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구분 표시돼 제공된다. 제로페이 사용금액도 3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확인한 뒤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메일로 제출해도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참고자료로,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