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폐기물 외부 반출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와 운반을 위해 이용하는 전용용기. 부산시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자가격리 조치된 사람은 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든 폐기물을 소독 후 밀봉 보관하게 된다.
5일 부산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격리의료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에 따르면 자가격리 대상자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전용봉투와 소독약품 키트를 제공받아 격리 기간 동안 나오는 모든 폐기물을 소독 처리한 뒤 전용봉투에 담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2중 밀봉해 보관한다.
격리 끝날 때까지 소독 후
전용·종량제 봉투에 이중 밀봉
양성의 경우 의료폐기물 처리
이후 증상 없이 격리 기간이 끝나면 관할 보건소가 청소부서에 연락해 생활폐기물로 수거해 처리한다. 반대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 관할 보건소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정한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에 연락하고 해당 업체가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담아 당일 소각 처리한다.
확진 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배출 장소에서 곧바로 소독한 뒤 2중 밀폐한 전용용기에 담고 밀폐 후 또한번 소독 처리하고 나서 전담 업체가 당일 반출해 처리·소각할 방침이다. 병원 내 이동과 보관은 최소화하고 보관할 때에는 전용 냉장시설에 다른 폐기물과 구분해 보관해야 한다. 보관 장소는 매일 소독하고 소각업체로 운반할 때 사용하는 밀폐 적재함도 사용할 때마다 약물로 소독한다.
폐기물을 지도·단속하거나 수집·운반하는 업체 종사자도 개인 소독약품과 마스크, 보호안경, 보호장갑과 일회용 가운 등 개인보호장비를 갖춰야 한다.
부산시는 △자가격리 대상자는 격리 기간 동안 생활폐기물 외부 배출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배출해야 할 때는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수거해 처리하고 △관련 증상이 의심될 때도 관할 보건소 등에 즉시 연락하고 폐기물도 따로 담아 보관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