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인권조항 신설…여성 임원 30%로 확대 추진
대한체육회가 여성 임원 비율을 30%로 확대, 추진한다.
대한체육회는 11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31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관 개정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관 개정안에는 체육인 인권·권익 보호 선언 조항 신설, 회장 입후보 시 사직 관련 규정 개선, 여성 임원 비율 확대(30% 이상 참여 노력) 등이 담겼다. 특히 각종 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도 30%로 확대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김진성 기자
김진성 기자 paper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