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에 성북구청장 사과

민소영 기자 miss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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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거주하거나 이동·체류한 곳과 인접한 서울 성북구의 한 중학교 출입문에서 학교 관계자가 교육청의 휴업 명령과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거주하거나 이동·체류한 곳과 인접한 서울 성북구의 한 중학교 출입문에서 학교 관계자가 교육청의 휴업 명령과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성북구청 공무원들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데 대해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공개사과를 했다.

이 구청장은 14일 서울시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대시민 공개사과문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우려를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초유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에서 구민의 안전보호, 예방활동 강화 등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었으나 시민의 소중한 정보가 일부 유출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이어 “다시 한번 해당 주민과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에 코로나19 국내 5번 확진자의 개인 정보와 접촉자 정보 등이 담긴 보고서의 사진이 유포됐다.

보건복지부는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서울지방경찰청은 성북구청 공무원 3명이 성북보건소 보고서를 업무 외적으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한편, 부산 동래구에서도 지난달 감염우려자가 발생했다는 문건이 일선의 한 경찰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부산경찰청은 A 경위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검토 중이며, 위법 여부를 판단해 입건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민소영 기자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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