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타다' 이재웅 쏘카 대표 등 1심 무죄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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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어플로 운전기사와 함께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경제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이재웅, 박재욱 대표를 기소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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