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타다' 이재웅 쏘카 대표 등 1심 무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어플로 운전기사와 함께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경제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이재웅, 박재욱 대표를 기소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