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 항공기 탑승전 발열검사 통과해야…괌·사이판 포함
3일 0시부터 국적·외국 항공사 포함
37.5도 넘으면 탑승거부 환불 조치
대한항공은 2월 28일 인천발 LA행 항공편을 시작으로 미주 행(캐나다 포함) 전편 항공노선에 대해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3일부터 미국행 항공기를 타고 출국하기 전 반드시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고 통과되지 못하면 탑승할 수 없게 된다. 괌과 사이판 노선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미국행 노선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발열검사를 3일 0시 이후 출발편부터 우리나라 모든 국적사와 미국 항공사로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발열검사시 체온이 37.5도 이상 넘어가면 탑승이 거부되고 수하물을 내린 뒤 환불하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핵심 노선인 미국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일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정해졌다.
현재 국내·외 항공사는 중국 UAE 등과 같이 상대국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 탑승 직전 체온계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는 한국발 미국노선에 취항 중인 모든 항공사에 대해 체온계로 발열검사를 요청했다.
현재 한미간 국제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인천에서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뉴욕 보스턴 애틀란타 댈러스 워싱턴 라스베거스 호놀룰루 등을 운항하고 있으며 이밖에 델타항공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등 외국항공사도 다수의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김해공항에서는 제주항공이 괌과 사이판을, 에어부산과 진에어가 괌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국토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미국행 노선에서의 출국 전 발열검사는 우리 국민의 미국 등 외국으로의 항공이동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발열검사로 인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평소보다 공항에 일찍 도착해 달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