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한복판서 음란행위 20대 남성에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부산일보 DB.
서면 한복판에서 자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최재원 판사는 4일 공공장소에서 자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수강을 명했다. 이와 함께 A 씨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일할 수 없도록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서면 1번가 한복판에 승용차를 대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로 자위행위를 한 혐의다.
A 씨의 음란행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다음 달인 8월에는 해운대구 모텔 골목에서 차를 세워두고 자위를 하면서 지나가는 여성 2명에게 '해운대 해수욕장에 어떻게 가느냐' '휴대폰 지도 좀 볼 수 없느냐'며 불러세워 자신의 행위를 강제로 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판사는 "A 씨는 이미 2017년 울산지법에서 몰카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동종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유예한다"라고 밝혔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