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 법사위 회부…소추 가능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주 공군사관학교에서 졸업 및 임관식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다만 탄핵 소추까지 논의가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일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법사위에 회부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해당 청원은 법사위에서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지난달 28일 등록된 문 대통령 탄핵 국회국민동의청원은 5일 만인 이날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고 이에 상임위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는 올해 1월부터 국민동의청원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 중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내용은 소관 상임위에 넘겨 심사토록 하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 동의를 얻은 것은 지난 2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해결’ 청원 이후 두 번째다.
다만 해당 청원이 법사위에 회부된다 하더라도 실제 논의까지는 진행되기 힘들다. 20대 국회임기가 불과 88일(5월 29일 종료)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논의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이 국회에 제출돼 법사위로 회부된 바 있다. 1995년 당시 한국통신 노동조합이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을 내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14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100명의 찬성을 받은 ‘대통령 탄핵 반대’ 안건들 도 불수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날 중 공개할 예정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