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에 20여일만에 코로나19 확진자 나와

이선규 기자 sunq1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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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부모집에 온 자가격리 어긴 20대 여자 신천지 교육생
시 당국, 고발 조치 방침

조규일 진주시장이 11일 오후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진주시 제공 조규일 진주시장이 11일 오후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진주시 제공

신천지 교육생이 대구에서 자가격리 기간을 지키지 않고 진주로 와 들린 진주지역 한 편의점이 11일 긴급 폐쇄됐다. 이선규 기자 신천지 교육생이 대구에서 자가격리 기간을 지키지 않고 진주로 와 들린 진주지역 한 편의점이 11일 긴급 폐쇄됐다. 이선규 기자

경남 진주지역에 자가격리 기간이 지키지 않은 대구에서 온 신천지 교인 여성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돼 또다시 방역활동에 비상이 걸렸다.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11일 자정까지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대구에 직장이 있는 신천지 교인 여성(23)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됐다.

신천지 교회 교육생인 이 여성은 격리 해제를 위한 사전 과정으로 지난 8일 대구북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마치고, 이날 오후 8시께 가족과 함께 아버지 승용차로 진주 본가로 왔다.

그런데 11일 오전 대구시 북구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돼 이날 오후 2시10분께 양산부산대병원에 입원됐다.

진주지역은 지난달 21일 신천지 대구교회를 가족과 함께 다녀온 확진자 2명이 나온 뒤 그동안 추가 확진자가 없어 한동안 코로나19 청정지대였다.

시는 이 확진자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와 생활을 같이 한 부모와 오빠 등 밀접 접촉자 등을 즉각 격리, 동선을 파악해 확진자가 다녀간 다이오, 편의점 업소 등을 폐쇄 조치하는 등 비상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진주시는 자가격리 조치 기간을 지키지 않고 거주지를 무단 이탈, 거짓 진술을 한 이 확진자에 대해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 확진자 통계를 대구로 할지, 경남 진주로 잡을지에 대해 질병관리 본부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선규 기자 sunq17@busan.com






이선규 기자 sunq1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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