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경유차량 소유자 경제적 부담 감안
납부기한 6월 30일로 연장
경남 진주시청사
경남 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이달 말에서 오는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경유 차량 소유주에게 해마다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달초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해당 가정에 고지됐다.
납부기한 3개월 연장에 따라 납부 대상자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6월 말일까지 내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 이미 발행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에 관계없이 6월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선규 기자 sunq17@
이선규 기자 sunq1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