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식 판사, N번방 재판서 제외하라" 국민청원 20만 명 눈앞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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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캡처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를 제외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서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자는 "오덕식 판사는 최종범 사건의 판결과 피해자인 故 구하라의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들에게 큰 화를 부른 판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판사가 지금 한국의 큰 성착취인신매매범죄를 맡는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면서 "제발 그를 이 법정에서 볼 수 없게, 그가 이 사건에서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게 제외하고 자격을 박탈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 청원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이 날 오후 8시 30분 현재 18만6000여 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이런 추세라면 이날 안으로 20만 명을 돌파해 청와대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덕식 부장판사는 故 가수 구하라 씨와 최종범 씨의 재판 당시 2차 피해를 유발했다는 비판을 거세게 받았다.

2018년 9월 불거진 구 씨와 최 씨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았던 오덕식 부장판사는 최 씨의 범행에 대해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이었다는 점,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 실제로 이를 유출·제보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불법 촬영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그는 최종범이 촬영한 영상을 보자고 요청하기도 해 여성계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성관계 영상이라는 이유로 해당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재판장에서 비공개로 영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구 씨 변호인은 "(최 씨가 촬영한 영상이) 성관계 영상인 것은 분명하고 양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재판장이 확인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아무리 비공개라고 해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다시 재생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역시 2차 가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상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상당히 중요하다"며 재판장 단독으로 영상을 확인했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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