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주요 선진국 집값 급등시 조세정책 시행”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둘은 주택가격이 오를 때 가격안정 수단으로 다양한 조세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부산일보 DB
영국과 싱가포르는 주택가격이 급등할 때 가격 안정 수단으로 부동산 조세제도 활용하는 등 주요 선진국들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조세제도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6일 발표한 ‘주요국의 주택가격 변동과 부동산 조세정책’이라는 보고서에는 미국 영국 등 4개국의 주택가격 변동과 부동산 조세정책을 검토한 결과를 실었다.
먼저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의 주택가격 변동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하락했던 주택가격이 상승기(2012~2016년)를 거쳐 최근 조정기(2017~2019년)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은 거래단계(취득·보유·매매)에 따라 부동산 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각 세목의 과세표준, 세율, 세부담 수준 등은 국가별 도입배경과 목적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임대소득세를 철저히 부과하고 영국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매우 엄격한 특징을 보였다. 미국의 임대소득세는 연방소득체계에서 합산해 과세하며 소득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10~39.6%)을 적용하고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1가구 1주택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 △취득 이후 계속 거주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사업장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또 영국과 싱가포르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조세제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취득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세율을 적용했으며 외국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폐지와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간을 축소했다. 싱가포르는 주택가격 급등기에 추가 취득세를 도입하고 가격 상승기에 세율 인상 조치를 취했다.
프랑스는 주택의 거래단계에서 등록세, 보유단계에서 부동산세와 부동산부유세, 매매단계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등록세는 주별로 부동산 금액의 5.09~5.8% 수준의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
국토연구원 보고서는 “부동산 조세제도는 각국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율 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명확한 정책목표 아래 장기적 관점에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