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하천서 멸종위기 2급 ‘갯게’ 발견…“서식지 보호대책 마련 서둘러야”
통영시 용남면 하천에서 발견된 너비 3.5cm 크기의 수컷 갯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제공
경남 통영의 한 하천에서 멸종위기 보호생물인 ‘갯게’가 발견됐다. 통영지역에서 갯게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밀 조사와 함께 서식지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1일 통영시 용남면의 하천에서 너비 3.5cm 크기의 수컷 갯게 한 마리가 발견됐다.
갯게는 갈대밭 등이 형성된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하구 기수역 주변의 조간대 상부 갯벌에 주로 서식한다. 조간대는 조석 변화에 따라 해수면이 가장 낮은 간조 시 수면 위로 노출되고, 해수면이 가장 높은 만조 시 수면 아래에 잠기는 연안 지역을 의미한다.
다 자란 몸 크기가 5cm 남짓으로 조간대 상부에 서식하는 게 무리들 중 가장 크다. 전체적으로 자줏빛을 띄며 몸 가장자리에 주황색 띠가 있고 집게발에 톱니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몸 크기에 비해 크고 강한 집게발로 지름 10cm, 깊이 50cm의 굴을 파고 살아가는데, 논둑에 구멍을 내 둑이 허물어지는 경우도 있어 ‘둑 허물기’라는 별명이 붙었다.
과거 울산, 포항, 북한의 원산 등 동해안에도 살았으나 하구 지역 개발과 오염,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자취를 감췄다. 지금은 서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 매우 적은 수가 발견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갯게가 발견된 하천과 인근 해안에서는 말똥게, 도둑게, 가지게, 풀게, 납작게 등 10여 종의 게 무리들이 함께 서식할 정도로 생물다양성이 높다”면서 “서식지가 매우 협소한 만큼 보호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멸종위기 생물인 갯게를 허가없이 잡거나 서식지를 훼손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