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옮기는 흡혈박쥐, 유입주의 생물 지정…불법반입 하면 처벌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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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혈박쥐. 환경부 제공 흡혈박쥐. 환경부 제공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흡혈박쥐가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 됐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생물 중 국내 유입 시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종을 말한다.

환경부는 흡력박쥐를 비롯한 외래생물 1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해 13일부터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하려면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은 포유류 15종, 어류 23종, 양서류 5종, 파충류 8종, 식물 49종이다.

흡혈박쥐의 경우 외국에서 광견병, 코로나바이러스 매개체로 사람이나 가축에 질병을 전파한 사례가 있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됐다.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으로 수입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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